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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관심만땅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해서 혈당 하루에 2-4번 체크하는거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건강보험차트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보처리가 되어야 지만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자보로 입원해서 치료중은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그러니 비급여랑 같은 맥락 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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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겠죠 사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거나 이상소견으로 연관성이 있으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혈당 체크가 교통 사고와 상관이 없는 기저 질환인 당뇨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면 자동차 보험의
급여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게 됩니다.
반면 교통 사고로 인한 외상의 치료를 위한 투약등으로 혈당의 체크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 전후의
필수 검사로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혈당 체크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면 자동차보험으로 다 가능합니다.
기존 질환 관리목적이면 자동차보험 제외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평가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것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외상,치료 과정 때문에 혈당 이상이 생겼거나 사고 치료상 혈당을 계속 관찰해야 할 의학적 이유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보는 것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다면 복합적 의미가 되겠죠
이런경우 급여기준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혈당체크하는 것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및 검사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혈당체크를 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