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번 24년 법인세 신고 들어가면서 대표 상여처분이 생겼는데 대표 24년 1~6월까지만 급여신고 하고 이후에는 무보수여서 급여 신고 한게 없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25년에 원천세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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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4년 법인세 신고 들어가면서 대표 상여처분이 생겼는데 대표 24년 1~6월까지만 급여신고 하고 이후에는 무보수여서 급여 신고 한게 없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25년에 원천세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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