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거부할수있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에대한 권리모두를 포기하고 거부히게되면 빚갚을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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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되어, 빚에 대한 책임도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