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행금지 위반하여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단속)와 같은 곳에서
승용차가 진입하여 사고지점에 버스전용 표지판이 있고,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내 무단횡단자와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전방을 주지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상황인데 무시) 그대로 상해를 입힐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나요?
사고원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과 전방주시태만으로 원인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처벌 여부가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곳인데 무시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니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하지만 형사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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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승용차가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횡단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고 지점에 버스 전용 표지판이 있고, 버스 정류장 옆 횡단보도 내 무단 횡단자와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도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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