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코인 과세가 확정인가요? 아니면 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년에 코인 과세가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적용이 되고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인과세가 이제 백퍼센트 확정인 건지 아니면 유예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국세청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었고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 구조는 연간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세율 20%가 적용되는 방식이고 실제 납부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2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 확정이냐라고 하면 세법은 국회가 다시 개정하면 또 유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능성이 완전히 0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 제도상으로는 시행 예정이 맞기 때문에 투자자는 2027년 과세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장기 보유자는 거래내역과 매수단가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는 것은 범죄수익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율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수익의 22%이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혜택은 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매수 단가와 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는 의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으로, 올해 말 보유 코인의 시가를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유예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과거에도 무조건 시행한다고 했다가 코인 투자자들 반발에 부딫혔던 이력이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코인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의 가상화폐 과세는 확정입니다. 유예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법이 발효됩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확정이기는 하나 변수가 있을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을 거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기에

    일단은 그 시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후로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없기에

    지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