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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빠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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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건물모서리에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렌트카를 운행중입니다

좁은골목길에서 건물모서리에 차가 파손되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하고싶은데 렌트카에서 자차보험을안들어놨다고합니다..이럴경우 보험처리를못하고 제돈으로 고쳐야하나요?

예상견적은 220만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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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렌트시 가입한 보험에 자차가 빠져 있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렌트카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를못하고 제돈으로 고쳐야하나요?

      : 네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님이 사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