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좁은 골목길에서 건물모서리에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렌트카를 운행중입니다
좁은골목길에서 건물모서리에 차가 파손되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하고싶은데 렌트카에서 자차보험을안들어놨다고합니다..이럴경우 보험처리를못하고 제돈으로 고쳐야하나요?
예상견적은 220만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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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렌트시 가입한 보험에 자차가 빠져 있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렌트카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때에 자차 보험은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를못하고 제돈으로 고쳐야하나요?
: 네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님이 사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