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토지가 지목이 "묘"입니다.(현재 묘는 없음) 아들이 농취증 발급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몇년전에 지목이 "묘"인 땅을 사서 양봉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 매수시, 묘는 이장해서 현재 묘는 없는 상태로 잡종지에 가깝습니다.(컨테이너 2동-창고도 있음)
벌통과 컨테이너밖에 없는데, 아들인 제 명의로 농취증을 발급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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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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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농취증은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공유지분 이라도 되어야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까지는 필요가 없겠지요?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면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해당 필지가 농취증이 필요한 토지인지 필요없는 토지인지 알려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