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아버지 돌봄의 이유로 가족 돌봄 신청 하려고하는데 진단서. 소견서의 내용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한건가요?
80대이신 아버지의 돌봄의 이유로 가족돌봄 신청을 진행중인데.
진단서에 진단명(협심증)으로 제출했으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없어서 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협심증으로 입원했던 건 기간이 오래 지났으나 현재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계시고
그 이후에는 담낭제거술도 받으셨고 이제는 좋아지셨지만 위암수술 병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내기에는 기간이 최근이 아니고 현재도 기저질환(당뇨)를 포함해
그래도 여전히 운동하시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번도 독립해서 산 적없이 일하면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순간 순간 안좋으실때 제때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어머니도 70대로 혼자 커버하기에는 벅차하시기도 하고 돌봄휴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돌봐드리기위해 사용하려고하는데.
젋은 나이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정확한 사유처럼 고령의 부모닝의 돌봄유무를 진단명과 진단하는 주치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돌봄이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건
내부규정도 명확하게 없는상황인데 그리고 타 직원의 경우에도 진단명 외에 없는데 사용이 된다는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꼭 돌봄의 멘트가 있는 서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궁금하고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의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담당의사한테는 돌봄이라는 문구가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