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10월에 퇴사하셨는데
아버지가 10월에 퇴사를 하셔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연말 정산을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쉬운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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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었을 가능성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위해서는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현재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