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22년 04월에 퇴직하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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