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부 내용이 반영
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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