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협력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

운동 개인레슨 환불관련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2회 댄스수업을 3년치 결제한 사람입니다.(계좌내역도 있습니다.) 개인레슨 환불 법적 조치가능할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업등록은 코로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학원원장에게 직접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료는 처음1년5만원 2년차6만원 3년차7만원(3년차는 수업료96만원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통화내역및 카톡내용 있습니다.)

2.서로 합의하에 수업이 취소되면 보충수업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 횟수가 114회정도 됩니다. 하지만 원장은 24회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표를 요구했더니 정리중이라는 말만하고 1년정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잘안됩니다. 학원을 직접찾아가도 되나;; 법적대응 하고 싶습니다.

3.처음부터 환불을 해달라고 한건 아닙니다.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가 알고 있는 보충수업 횟수가 달라 학원에 있는 수업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에서 1년가까이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학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구요.

4.카톡내용과 통화내용 계좌내역 있습니다. 3년차 결제에는 먼저 주 2회 1회당6만원 1년치를 결제하고 96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보충수업 횟수를 증명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수업일수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고 기타 계약상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실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등 요구가 가능하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