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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15
현재 개인레슨을 받고 있으며 8시간 중 3시간 잔여타임 남았습니다. 개인 변심이 아닌 발목 부상으로 현재 계속 수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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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시간제(총 교습 8시간)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 그 시간을 기준으로 1/2을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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