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기기변경 공시지원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t기기변경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하는경우 개통후 6개월은 11만원요금제를 유지하고 그이후부터 18개월까지는 4만7천이상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18개월 이후부터 요금제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있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18개월만 지나면 요금제를 많이 낮추더라도 확실히 위약금이 면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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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8개월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이 자유로워 집니다. 즉 18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 또한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 약정 조건이 있거나, 일부 특별 요금제의 경우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변경 전에 KT 고객센터에 문의 하신후 최종 변경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