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 하자가있으면 누가고쳐주나요?

요즘 신축아파트(입주전) 구경가면 하자가많다고들었는데 입주전에 하자를발견하거나 입주후 하자를발견하면 자비로 고쳐야하나요?아니면 시공사가고쳐주나요? 누가고쳐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하며, 문의는 아파트 관리자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 내용에 따라 보통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뭐 바닥이나 타일 공사는 보증 기간이 2년, 창호공사는 3년 이렇게 보증기간이 달라서 해당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질문하신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축아파트면 하자를 고쳐주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략 2-3년 정도인데 그 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설사가 고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