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엉뚱한두루미2025
요즘 신축아파트(입주전) 구경가면 하자가많다고들었는데 입주전에 하자를발견하거나 입주후 하자를발견하면 자비로 고쳐야하나요?아니면 시공사가고쳐주나요? 누가고쳐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하며, 문의는 아파트 관리자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원하기
삐닥한파리23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 내용에 따라 보통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뭐 바닥이나 타일 공사는 보증 기간이 2년, 창호공사는 3년 이렇게 보증기간이 달라서 해당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축아파트면 하자를 고쳐주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략 2-3년 정도인데 그 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설사가 고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