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라는 중요하고 큰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는 절차의
엄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용의 목적으로 위임장에 대해서 영사 인증을 받아 이를 위임인에게 제출하여 위임인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