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개인이 안된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외국 국적인 사람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투기성으로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인데,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고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중에 우리나라 정부로 부터 지정된 특수 지역의 특정 부동산에 10억 이상 투자하면 한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개인이 안된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외국 국적인 사람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국적인이 국내 부동산을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별도 규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국인의 부동산 구매과정과 비교해서 지자체등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의 절차가 추가로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구매자금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인 사람도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외국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및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하시는게 내국인보다 조건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많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준비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