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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2.09.15

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한국에 투자가 가능한지

부동산 경매

부동산 투자 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때

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투자할때 어디부터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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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도 한국 금융 대출이 가능하고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전월세도 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소식도 가끔 접하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한국내 부동산을구입할 수가 있고, 또한 보유.소유.매매 등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른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 소유할 수 있고요.


    부동산 구입시 은행 대출 관계는 은행권에 문의하심이 더 자세한 안내가 될것입니다.


    단, 외국인이( 해외거주하는 외국인, 단기입국 체류 외국인 등)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부여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짧지만, 해당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교포, 외국인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 금융사를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