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2.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되는 취득자금의 반입 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그 이후에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