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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세금이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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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 투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부동산취득관련 규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우선 투자자체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이 가능하여 실제 취득을 하신다면 자금에 대해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등에 별도로 사전신고등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하는 국가의 취득세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임대수익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는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인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방법에 따라 절차와 세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주요 투자 방식은 개인 명의 취득, 현지 법인 설립, 외국인 담보 대출 활용 등이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부동산 매입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계약서를 통해 사전 신고 후 분할 송금이 가능합니다. 매입 후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2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할 경우,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처분 신고를 해야 하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 명의 취득보다 세금 절감 및 자산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금을 투자한 후 6개월 이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지 법인의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외국인 담보 대출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한국 거주자도 해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화 송금이 필요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해당 국가에서 부동산세, 재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현지 법률과 세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내국인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세법이 다르므로 해당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히 이해해야하고 소유권이전과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국마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듬해 6월말까지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하며,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6월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국내주택과 합산하여 3주택이상에는 보증금에, 2주택 이상에는 월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 방식은 해외에서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현지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지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 투자 방식으로는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리츠, 부동산 관련 ETF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직접적인 부동산 취득 절차가 필요 없고 비교적 규제가 적어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환율 변동과 국가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는 투자 목적과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한 후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라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다르고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영주권을 얻어야 투자 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 방법이 있는데 직접 소유하므로 투자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나 해외 법규와 세금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리츠 투자하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현지 부동산 직접 매입 2. 해외 부동산 펀드 혹은 리츠 투자 3. 해외 법인 설립 후 부동산 매입 4. 국내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의 방식이 있을 듯 합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을 직접 매입 하신다고 하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동산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의무도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나라별로 세금 제도가 다르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의 세법을 필수로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후에 진행 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 다른 나라 즉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는 국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 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