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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 참여 확대가 무역계약 및 통관에 미치는 실무적 변화가 있나요?

최근 여러 국가 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해지고 잇어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RTA별 원산지 기준, 세율 비교, 다국적 규정 중첩 시 적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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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무역 실무에서 이를 활용하려면 RTA별 원산지 기준과 세율 비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각 RTA마다 다를 수 있는데, 주로 부가가치 기준, 품목별 규칙, 관세분류변경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자동차 부품에 CTC를 요구하지만, RCEP는 VA 40%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니, 수출 품목의 HS 코드와 생산 공정을 확인해 해당 RT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율 비교는 WTO의 MFN 세율과 RTA별 특혜 세율을 대조하며, KOTRA나 ITC Market Access Map을 활용해 품목별 관세 절감 효과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규정 중첩 시 적용 우선순위는 복잡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한미 FTA와 RCEP에 모두 가입한 상태라면, 미국 수출 시 한미 FTA의 낮은 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첩된 RTA가 상충할 경우, WTO 규정상 ‘실질적 전부 무역’ 요건을 충족하는 협정이 우선하며, 세부 원산지 증명 절차는 각 협정의 협상 문서나 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TMS에 RTA 데이터를 연동하고, 관세사와 협력해 중첩 규정 적용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면 혼란을 줄이고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역무역협정 확대는 무역계약서에 원산지 기준과 증명 절차를 명시화해야 하는 실무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각 RTA별로 상이한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율(예: 한칠레 FTA 45% 공제법)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하며, 특히 다단계 생산 공정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참여국별 누적원산지규정 적용 가능성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정 RTA의 원산지 충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서류 준비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다국적 규정 중첩 시에는 관세 혜택 최대화를 위해 품목별로 적용 가능한 RTA의 세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한아세안 FTA와 RCEP에 가입된 국가로 수출할 경우, 두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모두 검토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현지 세관의 원산지 증명서 검증 강화에 대비해 생산 공정 기록과 부가가치 산정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원산지 자동 계산 시스템 도입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의 활용을 위한 우선 순위는 협정 체결 상대국과의 협정 체결 품목 여부 , 관세의 적용 시 기본 /MFN세율 간의 실익의 실현 그리고 원사닞 결저기준의 충족 여부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우선 순위는 실익 발생 여부 그리고 동일 실익의 경우 원사닞 결정기준의 충족으로 확인 하응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역무역협정 활용 시에는 각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므로 품목별로 기준 충족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협정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비교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방향을 선택하고, 다국적 규정이 중첩될 경우 발효일, 실질적 이행 가능성, 상대국의 통관 실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이나 관세사 검토를 통해 규정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절차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