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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두근거리는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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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개인 방한 용품 사용 제한이 가능한가요?

면세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전산 신고 및 이동 차량에 RT를 실어주는 상하차 업무입니다.

차량 상하차시 벽면 셔터를 열면서 업무를 시작하게되고 아침 1시간 점심 직후 30분, 이외에도 중간 중간 하차 받는 것까지하면 하루 평균 2-3시간정도 외부 온도를 그대로 느끼며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개인 방한 용품으로 쁘띠 목도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목도리는 80CM 전후이며 목에 한번 빙 두르는 구조가 아닌 목도리 한쪽면에 구멍이 있고 그 부분에 반대쪽 끝을 끼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 방한 도구로써 목도리의 반입 및 착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 함은 목졸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함이라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의 털귀마개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귀마개 또한 외부 소리가 명확히 잘 들리지 않아 지게차 혹은 통행 중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용품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무시한채 그냥 목도리는 안된다 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측에서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대체할 용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목도리를 대체할 용품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얘기만 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옥외 근로 근무자는 센터 내외부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직원으로만 규정지어두어 지게차 운행 사원 3-4명에게만 넥워머와 같은 방한 용품이 지급되고 셔터가 열린채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방한 용품은 셔터만 열렸을 뿐이지 내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상황을 토대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옥외 근무 근로자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준비한 개인 방한 용품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대기업 면세점의 하청 업체 근로자로써 저희쪽 회사에서도 대기업 쪽에서도 저희의 출입을 관리하는 보안업체에서도 서로 눈치만 봐가며 누구는 안전의 문제이다 누구는 물류센터 내부에 상품이 있기때문에 비인가 제품은 불가하다 누구는 그럼 목도리 말고 넥워머 같은 방한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은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방한 용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면 개인 용품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비인가 제품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는 넥워머를 구매해서 사용을 위해 반입하려해도 불가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어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과의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하고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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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을 읽어보니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방한을 위한 개인 목도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방한용품 사용 요청에 대해 도저히 사용 여지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