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통보없이 퇴직금 산정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산정
(연구원)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연구수당
(기술원1)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1,000만원)
(기술원2)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연구수당(200만원)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800만원)
3. 변경 산정
(연구원)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기술원1) = 기본급 + 회사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1,000만원)
(기술원2)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800만원)
4. 무통보..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이 유효한지, 또한 기술원1과 2의 퇴직금 적립 차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