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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크낙새183
영험한크낙새18322.08.04

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통보없이 퇴직금 산정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산정

(연구원)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연구수당

(기술원1)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1,000만원)

(기술원2)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연구수당(200만원)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800만원)

3. 변경 산정

(연구원)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기술원1) = 기본급 + 회사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1,000만원)

(기술원2) = 기본급 + 회사 성과급 + 국가R&D 미수행에 대한 보존수당(800만원)

4. 무통보..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이 유효한지, 또한 기술원1과 2의 퇴직금 적립 차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까지 이를 포함하기로 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법적으로는 위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이었던 것을 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