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저는 주부인데,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받고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연소득100만 이하더라고요
Isa계좌 만료로 400만원 수익 비과세혜택받을시, 이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isa수익400+경품등 기타소득 80 인경우 인적공제 못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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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질문의 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isa수익은 분리과세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도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