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시 800만원이 300만원이될수있습니까?

2020. 06. 12. 14:18

와이프가 30대초반이고 장모님지인분으로부터 추천받아 보험가입을한거같은데 12년정도붓고 있었는데 제가결혼하면서 보험비가 10만원이상나와서 이상하다고생각하던찰나에 치매라던지 나이대에 맞지않는걸 12년이상 부엇더라구요 최근해지는 하였는데 800만원정도 부엇는데 300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고소하거나 일부더 되찾을방법이없습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에는 순수 보장성 부분과 보험회사의 필요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입 시기와 가까울 수록 해지시 환급 보험료 부분이 적어지게 되며 가입 기간이 늘어날 경우 환급 보험료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지 환급금의 경우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것 입니다.

2020. 06. 12.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보험약관 등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은 원래 납입하였던 보험료의 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율 역시 보험약관을 보셔야합니다.

    보험약관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0. 06. 12.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 및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환급액이 위와 같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다른 원인으로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역시 적립 후에 그 금액을 이자에 맞게 돌려 주는 점에서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반액 이상이 감액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추정되기로는 중간에 보험금액을 정산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12년 이나 보험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약관 및 계약서등 보험 서류 일체

      를 교부받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20. 06. 13.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중도해지의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못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품도 있겠구요. 만일 질문자님 아내분이 설계사에 속아 보험가입을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가입이었다면 해지환급금의 범위를 넘어 추가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6. 12.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해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험체결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를 더 되찾을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020. 06. 12. 16: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