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걸어가다가 크로스백이 자동차에 부딪혔네요 보험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걸어가다가 크로스백이 승용차에 부딪혀서 차량이 기스가 났습니다.
바로 알려야 겠다 싶어서 사진 촬영 및 차소유자에게 통화를 했더니,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못가고
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러려고 재산 보험 드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접수후 사고경위서를 잘 적어서 제출하고, 기스난 부위 사진도 필요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나 큰 스크래치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러려고 재산 보험 드는거같은데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고의 내용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중에 자연스럽게 손해를 끼친점 반영되며, 관련근거사진은 미리 많이 찍고 받고, 사용자께서 이미 수리를하고 견적을 요구했다면 견적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게 견적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부금만 내시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