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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확신에찬향나무
무조건확신에찬향나무

교통사고 차대사람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현충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차대사람)

걸어 가던중 신호 없고,차도가 아닌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유턴하면서 저를 덮쳤고 저는 그대로 날아가듯이 넘어졌습니다.

상대가 보험접수 해주신다고 하고 연락처 받고 다음날 병원 갔습니다.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상대가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놔서 치료 최대 보상한도가 12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목,어깨,손목쪽이 아파 제대로 못움직입니다(회사 때문에 통원 치료중)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럴경우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아서 치료받지 말고 120만원 하도내에서 해결 하라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안받을 수 있으며, 개인합의는 별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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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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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본인, 부모님)중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신 후 보험사로부터 가해자에게 구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몸이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안받을 수 있으며, 개인합의는 별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선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가능 하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기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이를 감면 받기위해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헝사합의시에는 상기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하셨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받고 개인합의 하는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힘든상황이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내차가있으면 내차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입되어있으면 내차로 보험처리한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한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가족중에 자동차있는 분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