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

상점에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골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기 사용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카드로 계산도 어렵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니 지불금액 확인이 어렵고 금액도 적지않아서 현금영수증을 안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결제금액들이 커서 현금으로 계산한 것들을 국세청에 현금사용내역(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부른텐렉123
      배부른텐렉123

      일부 업종, 일부 항목에 대해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께서 일반사업자 이시면서, 소득금액 추계적용이 아니라 비용을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emulove.com/single-post/2016/08/23/%EC%82%AC%EC%9E%A5%EB%8B%98-%EA%B0%84%EC%9D%B4%EC%98%81%EC%88%98%EC%A6%9D-%EB%B0%9B%EC%95%84%EB%8F%84-%EB%90%A9%EB%8B%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