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점에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골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기 사용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카드로 계산도 어렵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니 지불금액 확인이 어렵고 금액도 적지않아서 현금영수증을 안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결제금액들이 커서 현금으로 계산한 것들을 국세청에 현금사용내역(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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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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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일부 항목에 대해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께서 일반사업자 이시면서, 소득금액 추계적용이 아니라 비용을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