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에서 우리팀원이 던져서 제가 캐릭터이름 말하면서 애터미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애터미는 화장품 이름임 했는데(캡쳐는 못했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모욕성 여부와 별개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