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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찬다람쥐
롤에서 우리팀원이 던져서 제가 캐릭터이름 말하면서 애터미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애터미는 화장품 이름임 했는데(캡쳐는 못했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모욕성 여부와 별개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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