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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저어새70
빈티지한저어새7021.11.11

무주택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중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기준이 있던데, 이 말 뜻이 주택이 있어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거고,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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