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중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기준이 있던데, 이 말 뜻이 주택이 있어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거고,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는 무주택판정기준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