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중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기준이 있던데, 이 말 뜻이 주택이 있어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거고,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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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는 무주택판정기준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