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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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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재물에 해당하나요?

신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재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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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절취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775, 판결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구월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7카합952 임시회장선임신청사건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일 소환장과 같은 문서의 재물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물성은 절도죄를 비롯한 재물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상 재물은 재산권, 특히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임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 자체도 재물성을 인정하였고, 주주명부를 복사한 복사본도 재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인감증명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의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 점을 고려해볼 때 신문기일 소환장도 재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은 형법상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판례는 상품설계도를 빼돌린 직원에 대해 '인쇄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일 소환장은 소환장을 받은 사람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재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