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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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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재산명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물품대금 미결재로 재산 명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필요한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송달료 납부서 각 한통과

서류봉투 우표를 보내라고 하는데 맞는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서류들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1.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