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