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쓰레기 내용물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
해당 쓰레기 중 다른 사람의 필사로 "질문자님의 주소"가 적혀있는 종이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사람을 특정할만한 물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쓰레기의 소유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