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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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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사문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2단의 추정이 문서에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영의 진정 성립에 따라서 해당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2단계의 추정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인영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 문서 역시 당사자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