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사문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2단의 추정이 문서에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영의 진정 성립에 따라서 해당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2단계의 추정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인영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 문서 역시 당사자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