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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홍학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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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을 본뜬 도장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제 개인 자필로 쓴 이름을 본떠 만든 자필서명도장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공식서류나 회사서류에 서명도장을 찍으면 인감도장을 찍거나 직접 자필서명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필서명을 본뜬 도장도 도장으로서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서명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진 않으나 본인이 이를 도장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추후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자필로 확인된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