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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홍학281
제 개인 자필로 쓴 이름을 본떠 만든 자필서명도장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공식서류나 회사서류에 서명도장을 찍으면 인감도장을 찍거나 직접 자필서명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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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필서명을 본뜬 도장도 도장으로서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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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서명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진 않으나 본인이 이를 도장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추후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자필로 확인된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