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318조 1항에 의하여 비진술증거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압수물이나 물건 혹은 비진술증거인 사진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물건에도 증거동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 318 조 제 이 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중거 여보세요. 동이의 대상이 진술 증거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비진술 증거도 포함되는가인가입니다.

  • 증거동의란 피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 요건(절차적 하자, 위법수집 등)을 따로 따지지 않고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동의는 진술뿐 아니라 물건, 사진 등 비진술증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