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무인을 통해 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임의가 되지 않았다고 의심 할 사유가 없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서형식, 내용, 피고인의 학력.지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 관련 진술 및 범햄재연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 증거로 채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