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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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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 기록된 피고인진술을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나요?

현장지시와 현장진술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검증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 두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때에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지시는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장 진술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부분입닏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