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지시는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장 진술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부분입닏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