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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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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건 사입시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해야하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떼서 도매로도 팔고 개당으로도 판매를 원하고있습니다.
사입 품목은 뚜껑 정도 될 것 같고 수량도 1천개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는 온라인도소매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무역업을 추가로 받고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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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역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입시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상 무역업을 추가시키지는 않으셔도 되며, 현재의 사업자 등록 사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국내법상의 추가 요건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통관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도매 및 소매로 판매하려면, 기존의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실적을 관리하고 무역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무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특정 인증이나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과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