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회복지사 한데질문합니다빠른답변좀요
아울러 귀하의 허위·부정 장애인등록 관련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귀하의 전ㅇ석님 허위·부정 등록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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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다닌적도읍으며 장애진단서해준병원가서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서나오고복지카드받았는데 행정복지센터신고해봤고 시청에 신고했는데 오히려장애인을보호해주네요 답변에에글보시면 나오네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나조카가 3번찾아갔던데
이상하기도하고 장애진단서해주는병원이있던데
병원기록 2022년부터 2023년 약물치료한적있는요청 은해봤데 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진단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아님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의심이 되어진다 라면
우선은 정확한 증거가 필수적 입니다.
증거가 없다 라면 이의제기를 불가 할 것 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충족 되어졌다 라면 구청. 시청. 지역주민센터에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세 군데 에서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라면 경찰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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