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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디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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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한데 증거답변합니다 정신중증장애인 의심

아울러 귀하의 허위·부정 장애인등록 관련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귀하의 전ㅇ석님 허위·부정 등록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할라믄경찰서가라고 하던데증거는장애해주는병원기록 약물치료 병원기록도증거되는지요 2023년에 진단받았는데

정신병원다닌적도 읍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이나와서

이상하네요 2022년부터 병원 진료 약물치료한거나오니 증거도되는가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지연 사회복지사

    천지연 사회복지사

    어울누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중증장애 의심로 인해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한다 라면

    증거 자료는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기록 + 약물치료 기록이 남아 있다 라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 상담소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정신중증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를 판단해주는 병원 기록에서 약물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