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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유일한호박죽

가끔유일한호박죽

25.02.13

경찰수사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수사심의신청을 배당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불공정 조사로 인해 기피신청과 동시에 수사심의신청을 했는데요

위와 같이 민원 답변이 왔는데요.

기피신청은 결국 제 식구 감싸주기식인지 각하되었고요.

수사심의신청은 저렇게 답변왔는데

해당 민원대상자인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중인데도 조사는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신청중이라고하여 수사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출석을 해야 하나, 수사관과 조율하여 이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 진행중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출석하겠다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으며, 심의중임에도 계속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