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수사심의신청을 배당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불공정 조사로 인해 기피신청과 동시에 수사심의신청을 했는데요
위와 같이 민원 답변이 왔는데요.
기피신청은 결국 제 식구 감싸주기식인지 각하되었고요.
수사심의신청은 저렇게 답변왔는데
해당 민원대상자인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중인데도 조사는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신청중이라고하여 수사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출석을 해야 하나, 수사관과 조율하여 이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 진행중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출석하겠다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으며, 심의중임에도 계속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