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결과에 받아드리지 못하여 수사심위신청햇는데
접수한 민원은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에게 배당될 예정이며, 신속히 연락 및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경위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서울청 여청에서 이사건을 수사를 다시 한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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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귀하의 민원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강동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며, 그들이 사건의 세부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결과 도출이 부당하다고 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 조사관이 하겠다는 의미이지, 수사를 서울청 여청에서 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여청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되어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다시한다기 보다는 민원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수사에 대한 심의를 위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