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등급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장애 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증빙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타인의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신청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 하시거나 우편, 온라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진단서, 치료기록, 기타 증빙자료로 MRI결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고 이의제기 사유서에 질문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2주만에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관할 기고나에 제출하고 추가 증빙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