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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격려하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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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

세명 이 술을먹고 만취 상태에서 헤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사람(가해자)을 따라가며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번쩍 들어올려 돌리면서 자전거의 바퀴로 내 안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 및광대뼈 골절로 8일간 입원하여 접합수술을 받았고 신경이손상되에 일부 볼에 감각이 없고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력과 안구에는 이상이 없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고 신경손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회복의 정도를 알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하자는 사고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1주 입원후 퇴원을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2명이 112와 119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동석한 지인 한명과 목격자 2명의진술을 받았고 구급대원도 가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해서 출동한 경찰과 119대원 모두 병뭔비 보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고하라 했고 경찰서 형사도 피해자 진술을 하라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폭행 치상으로 고소하는지,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인 합의금과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전거를 들어 돌리는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위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크며, 안와골절·광대골절·신경손상 등 중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 법적 판단
      폭행치상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취 상태라도 자전거를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행위는 통상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보다 폭행치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특히 얼굴 뼈 골절과 감각신경 손상 같은 결과는 중대하므로 처벌 강도는 강화됩니다.

    •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목격자 진술, 112·119 신고 기록,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 확인은 폭행치상 성립에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진단서, 입원기록, 수술기록, 신경손상 경과 소견을 모두 제출하여 상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감경되지 않으며 행위의 위험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은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 합의금 및 처벌수위
      안와골절·광대골절·수술·신경손상·5주 진단의 경우 일반 폭행치상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편차가 크지만 수술 및 신경손상 사례는 통상 수백만원 단위를 넘어서 수천만원 협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 만취 정도, 반성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행위 자체는 고의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치상, 과실치상으로 죄명이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치료액수, 위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