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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특출난나방50
특출난나방50

주택 증여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하려면 부친이 사망 하신지는 오래되엇으며 모친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현재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 한명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금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주택밎토지는 현재 시세는 약 32,000만원 정도 합니다.

증여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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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주택의 시가가 3.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2억원-5천만원=2.7억원

    산출세액=1억원×10%+1.7억원×20%=4,400만원

    신고세액공제=4,400만원×3%=132만원

    납부세액=4,400만원-132만원=4,268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혼인신고 이전 이후 2년이내 증여한 경우 1억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아래에 증여세율 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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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약 4,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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