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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충실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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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애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 규정상 겸직 금지로 인해서 부업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벌이로 가정을 이끌어가다보니 부업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민커넥트(오토바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받는 계좌를 와이프 명의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배민커넥트를 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수보험 또는 시간제보험을 들어야된다고합니다. 이때 만약 보험을 들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때나 다른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민커넥트 아이디는 본인 아이디이지만 수입을 받는 계좌를 와이프명의로 한다면 이때도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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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상운송보험이나 시간제보험은 모두 사보험이고 회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사회보험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운수보험에 가입하는 것 만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만약 수입을 부인 명의로 받는다면 이 역시도 알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질문자님 명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연말정산 시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잡 알바는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투잡이 불가피하다면 하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여 특정보험을 들어도 본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하지 않고

    질문자님 본인명의로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