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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건가요?
최근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난리였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나요? 있다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최근 20년 사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계엄령(또는 비상사태 선포)은 특정 국가에서 국가 안보, 내란, 외부 침략,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시에 국가 통제권을 군에 넘기거나 군이 직접 행정·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존재하며 시행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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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여러 국가의 헌법이나 특별법에서는 계엄령(또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특정 조건에서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과 같은 개념은 제한적입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따라, 내란이나 폭동 시 군대 배치가 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약 2년간 유지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최근 2017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섬 마라위 사태 때 테러 위협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으며, 2017년 교회 테러 이후 장기간 비상사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태국: 군부 쿠데타가 빈번한 태국에서는 계엄령이 자주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군부 쿠데타 직후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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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주요 사례
최근 20년 사이, 계엄령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국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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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례 분석
1. 터키 (2016년)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군대가 치안 유지를 담당했습니다.
2. 필리핀 (2017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섬에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했으며, 군대가 직접 통제에 나섰습니다.
3. 미얀마 (2021년)
군부가 선거 부정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가 통제가 군부에 넘어갔습니다.
4. 스리랑카 (2022년)
경제 위기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가 치안 유지에 동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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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근거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의 안보 위협, 내란, 쿠데타, 테러,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발동되며, 최근 20년 동안 필리핀, 터키,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들이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계엄은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해요.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주지사는 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최근 20년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미얀마는 2021년에 군부 쿠데타 후 계엄령을 발동했어요. 필리핀과 에콰도르도 최근에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계엄, 혹은 이와 유사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계엄령은 14년도에 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군부가 반정부 시위가 심해지자 이번과 같이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엄령은 의회 승인으로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최근 13번째 연장돼서 내년 2월까지 계엄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