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세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세금을 급여를 지급하는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로 인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