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023. 03. 08. 14:23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세전계약의 경우에도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것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2023. 03. 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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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세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세금을 급여를 지급하는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로 인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3. 03.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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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시는 것이면 전 근무지 관련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따로 합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3. 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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