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상조에서 전화와서 자기네 상조로 이관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2009)년 100만원 정도 그린 상조라는 곳에 납부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린 상조가 부도가 나서 '라이프 상조'라는 곳으로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까먹고 있다가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상조로 증권 이관을 하면 상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현금으로 그냥 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대요. 제가 상조는 굳이 쓸 일이 없어서 가능하면 납부 안 하고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정말로 법적으로 불가할까요? 그냥 냅두자니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하자니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현금으로는 환급이 안되고 그냥 놔두어도 돌려 받을길이 없다면 이미 납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유지해서 만기때 요즘은 여행이나 웨딩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곳이 많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부모님때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환급을 못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해당 경우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에 공정위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정위에서 구축한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서
현재까지 납부한 납입금 등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 내용으로 공정위에 문의를 거쳐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계약은 현금 전환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